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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작성일
2010-09-02 13:59:4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687
  • 공동주택 보조금 안내.hwp
● 신청기간 : 2010. 09. 06(월) ~ 2010. 09. 20.(월)
●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택계획의 승인 또는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주택)
● 지원대상 : 공동주택안의 공동시설 (도로, 놀이터 등)
● 지원범위 : 사업비의 50%범위 안에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055-940-3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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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