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작성일
2010-09-17 10:38:13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653
  • 주택법시행령 개정문 개정문.hwp
  •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0).hwp
  • (붙임)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고시)10-6-29.hwp
  • 공동주택_우수관리단지_선정지침(등록)(1).hwp
○ 2010. 7. 6일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제

붙임 1. 주택법시행령 개정문
2.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4.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2010. 11. 6.일까지 각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을 근거한 관리규약을 제정
하여야 함.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