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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월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작성일
2003-11-18 15:38:59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2531
  • 12월정기검사안내.xls
2003년 12월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 안내 거창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정기검사 기간경과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매월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을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들러보셔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일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30일 전.후 ▶ 검사 장소 : 전국 자동차 검사소 어디에서나 가능. 지정된 자동차 정비소 ▶ 지 참 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검사수수료. ☆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산정기준 ◇ 검사기간 만료일 30일이내 : 2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 30일을 초과한 경우 : 2만원 +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최고30만원 ) ★ 기타 자동차 검사관련 문의사항은 942-8282(담당자:최해숙)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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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