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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취업교육 대상사(운전면허 시험) 접수

작성일
2011-01-13 13:28:28
이름
거창읍
조회 :
887
사업개요
○ 지원기간 : 6개월이내(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 만 55세 이상 퇴직자 및 구직희망 고령자로 구직 교육과정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자
※ 취업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 및 취업관리
○ 대상인원 : 20명
○ 지원과목
●이·미용, 가사·간병, 제과·제빵, 운전면허 등 기술자격취득분야
※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기간 이수자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최고 지원액 480천원 (80,000원× 6개월)
●자격취득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 확인서 첨부한 자에게 시·군에서 직접 해당 학원에 수강료 지급 (매월 출석률 75%이상인 자)
●수강료는 1인 1개 과정 수강료만 지원
⇒ 지원금액외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가구당 1인만 지원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분야 등은 제외 (취미, 헬스 등)
●운전면허 학원 수강시
- 지원기간 : 운전면허 학원 등록일 ~ 취득일까지
(단 취득기간은 6개월로 정함)
- 지원기준 및 금액 : 면허 취득 시 수강기간이 6개월 이내라도 전액
(1인 최고 지원액 480천원) 지급
※운전면허의 경우 취득 하지 못할 경우 1인 80천원에 한해 지원
- 지원방법 : 취득일 기준 해당 월말에 운전면허 학원에 계좌입금
○ 지원절차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수강증·수강료 영수증·출석확인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직접 해당 학원에 계좌입금
●운전면허증 취득 : 교육비 지원신청 시 운전면허 학원 등록증을 신청서에 첨부(미첨부시 사후첨부), 운전면허 취득시 면허증 사본(앞면)을 제출받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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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