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원 수강권 지원 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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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09:29: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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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실
- 조회 :
- 644
1.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생
3. 지원내용 : 학원비, 학습지, 학교 방과 후 수업 교육비 지원
4. 지원금액 : 1인당 월4만원(12개월) 지원
5. 지원시기 : 매월 말 지급(학원수강권, 학습지 영수증 확인 후에 가능)
6. 학원수강권 지원 신청기한 : 2011.1.31(월)까지
7. 제출서류
- 학원 출석부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학원수강료(학습지) 납입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본인 및 부모)
- 학원수강권 지원신청서(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