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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1-01-20 11:59:11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697
  • 계획서.hwp
  • 옥상녹화사업.hwp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2011년도 시행계획안내입니다.

'11년 세부 시행계획
▶ 경상남도 전체 4동 지원계획임
▶ 사업대상 : 평지붕 및 옥상조경 시설을 설치 가능한 건축물
- 민간건축물 : 연면적 600㎡이상으로 옥상면적 100㎡ 이상
※ 신축건축물 : 건축허가 시 옥상녹화 시설 권장 설치
▶ 사업비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 : 녹화면적 330㎡까지 사업비의 50%지원(도 20%, 시·군 30%)
※ 사업비 상한 : 250천원/㎡
▶ 동당 지원한도액
- 민간건축물 : 41,250천원(도비 16,500천원, 시·군비 24,750천원)
※ 동당 옥상녹화 비용 : 250천원 × 330㎡ = 82,500천원
▶ 선정기준
- 일반 다수 시민의 이용이 활발하고, 홍보 및 파급효과가 높은 건축물
- 도심 등 주변지역의 녹지가 부족한 곳에 입지한 건축물
▶ 신청기간 : 2011. 1. 31일 12:00분까지
▶ 제출서류 : 홈페이지 붙임 계획서
▶ 제출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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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