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소득세 위택스 동시 전자신고납부 확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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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9:43:3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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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804
○ 기존 납세자가 국세 원천징수,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고,
관련 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 및 은행에 방문신고·납부하는 불편사례 해소를 위해
○ ’11.1.11부터 행안부 위택스와 홈택스간 전자신고정보 실시간 연계로 동시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납세자 편익서비스를 확대실시 하오니
○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5-940-32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