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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어민 자녀학자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1-02-09 11:13:42
이름
거창읍
조회 :
1058
  • 농업인자녀_학자금_신청서.hwp
  •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hwp
  • 학자금 지원대상.hwp
1. 신청기한 : 2011. 2. 18(금)까지
2. 신청대상
- 거창읍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있는 전업 농업인
- 타 직업이나 직장이 있는 농업인은 신청불가
- 대상학생 부모 모두 농업에 종사하면서 1인이 직장(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직업)이 없는 다른 1인이 신청할 수 있음
3. 대상학생 : 고등학교 재학생(2011년 3월 기준)
4. 제출서류
- 신청서(주소지 소재 이장님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부모및학생 포함, 부모가 각각일 경우 모두 제출)
- 임업후계자등록증, 축산업등록증(축산업및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가입자인 경우)
- 소득점수가 확인가능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지역가입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발급
-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인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신고소득 있는 경우) 또는 사실확인원(신고소득 없는 경우)
⇒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미만(1자녀)/2자녀 4,400만원 미만
3자녀 4,800만원미만 /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5. 문의 : 읍사무소 3층 개발과 산업경제담당 940-7304

붙임 : 신청서 서식 , 학자금미수급확인서 1부, 학자금지원대상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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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