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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1-02-09 11:57:19
이름
거창읍
조회 :
1070
  • 단가및지원한도액.hwp
  • 시설이용아동 서식.hwp
  • 시설 미이용 서식.hwp
  •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서식.hwp
1. 신청기한 : 2. 28(월)까지(신규 신청자는 수시 신청가능)
2. 신청요건
- 신청 농업인(축산농가 포함)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거창읍에 함께 거주
- 농지 소유면적이 50,000㎡ 미만인 농가
- 농업 외 소득 : 연간 4,000만원(1자녀) 미만/ 4,400만원(2자녀) 미만
4,800만원(3자녀) 미만/ 5,200만원(4자녀) 미만
-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전업적 농업인
3. 신청대상
- 영유아의 전업적 농업인인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이외의 양육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로서 전업적 농업인
※ 이중지원 불가(직장 보육수당, 저소득층 자녀 등)
4. 제출서류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주소지 소재 이장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부모와 학생포함, 부모가 각각일 경우 모두 제출)
- 신청인 이름의 통장사본
- 소득점수가 확인가능한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신고소득 있는 경우) 또는
사실증명원(신고소득 없는 경우, 소득유무와 사업자등록유무 확인)
⇒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료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 직장 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가족및배우자가 직장인일 경우)
- 임업후계자등록증, 축산업등록증(축산업및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업인인 경우)
※ 농업인확인서 발급 : 품질관리원 거창출장소(☎ 942-6060)

5. 문의사항 :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940-7304)

붙임 : 지원단가 1부, 시설이용 신청서서식1부, 시설미이용아동 신청서서식1부,
직장보육료미수급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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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