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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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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11-02-17 17:47:40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682
  • 2011년 공동주택 보조금 안내(0).hwp
  • 지원기준.hwp
  • 신청서(0).hwp
○ 지원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접수기간 : 2011. 02. 23 ~ 2011. 3. 15

○ 접수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문의전화 : 055-940-3603)

※ 기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 신청·접수안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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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