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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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17:47: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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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683
○ 지원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접수기간 : 2011. 02. 23 ~ 2011. 3. 15
○ 접수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문의전화 : 055-940-3603)
※ 기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 신청·접수안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