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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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8:15: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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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실
- 조회 :
- 682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 정기검사 수검시 수수료 전액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검사소 945-1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