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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주의 경보”발령에 따른 협조사항

작성일
2011-03-09 11:19:14
이름
경제과
조회 :
488
  • 에너지사용제한공고(지식경제부공고_제2011-117호).hwp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경제상황 악화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
하였음을 아려드리오니, 아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에너지사용 제한사항>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고, 자동차판매업소 :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 02:00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 골프장 : 야간조명 금지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 24:00이후 경관조명 소등
- 금융기관 :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24:00이후 소등
- 주유소, LPG충전소 옥외조명시설 : 주간 소등, 야간 1/2만 사용

<근 거>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시행일자>
- 2011. 03. 08(화) ~

<벌칙규정>
동 공고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2항 및 제78조 4항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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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