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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2011년도 융자(이차보전)사업 공고

작성일
2011-03-29 11:05:56
이름
경제과
조회 :
771
  • 기술개발 사업계획서(테크노).hwp
  • 융자(이차보전) 신청서(테크노).hwp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1 - 12호

2011년 경남테크노파크 융자(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2011년도 경남테크노파크 융자(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지능형홈 및 IT융합 산업체 융자(이차보전)사업
○ 지원규모 : 120억원
- 이차보전 지원금액 : 3억원 정도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주된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연구소을 둔 업체로서
- 지식기반산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연구개발업, 전자부품,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자료처리 등 정보매개서비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2, 264, 265, 582, 6201, 631에 해당>
- 지식기반산업 중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제어장치 제조업<한국표준 산업분류 272, 281에 해당>
- 지식기반산업 중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및 축전지, 가정용 기기, 전기장비 제조업<한국표준 산업분류 285, 289에 해당>
- 경남지역에 본사(주된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연구소를 두고 연간 매출액이 3억 이상(최근 1년 또는 전년도 실적), 실제 5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IT관련 중소·벤처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지능형홈 및 IT융합산업과 관련 우수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 등록된 지능형홈 및 IT융합산업과 관련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지능형홈 및 IT융합산업과 관련 녹색사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기업 또는 시행중인 기업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수출주도형 과제, 신규시장 창출가능 과제는 기술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억원 이내 지원가능
-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전 취급금융기관 동일율 적용)
· 기술개발 자금지원 : 연 4.5%
· 설비투자 자금지원 : 연 4.0%
· 경영안정 자금지원 : 연 3.0%(시설(장비 등)의 유지보수비용으로 활용 시 4.0%적용)
- 상환기간 :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대출기한 : 자금취급 승인(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지능형홈 및 IT융합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품, 제품, 기술등에 대한 개발, 설비투자, 기업운영의 과제
- 공장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개발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구입 소요자금
-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하는 설비(컨트롤러, 자동제어시스템 등)
- 기타 기업경영(운영) 안정화에 소요되는 경비

○ 우선지원
- 신규시장 창출 및 수출효과 높은 신기술개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등

○ 지원 제외업체
-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과제와 중복과제를 신청한 기관(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300%이상,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업체는 지원제외
-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융자신청
- 접 수 처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경남은행(은행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11.01.01 ~ 이차보전 지원금액 자금소진 시 까지("11.12.30)
※접수처 신청순서에 따라 순번 결정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1부.(붙임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의 경우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1부(등록되지 않은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함).
·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 1부.
· 우대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인증관련 서류(특허·실용신안권, NEP, 녹색전문기업)
○ 기타 유의사항
- 우리 재단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 제공 등)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중단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대출기관 변경(대환) 등의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재단에 신고(통보)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함
- 지원대상 기업의 부도 또는 연체기간(원금기준 1회 2개월이상 발생시)중에는 이차보전을 중단한다.
※ 사업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ntp.or.kr)를 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IT융합사업단 박승현(055-259-5024, wmagic@g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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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