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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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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안내입니다.

작성일
2011-05-03 15:31:04
이름
북상면
조회 :
693
  • 불법무기.jpg

* 신고기간 : 2011. 5. 1. ~ 2011. 5. 31.

* 신고대상 : 총기류, 폭발물류, 기타 무기류 일체

* 문의사항 :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055-943-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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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