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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행 바우처 사업 공고

작성일
2011-06-15 11:15:27
이름
가조면
조회 :
675
  • 여행바우처_공고문(거창군).hwp
거창군 공고 제2011-483호 2011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거창군에서는 국민의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상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 6. 10. 거 창 군 수 1. 신청자격 요건 ㅇ《개별여행바우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 신청 ㅇ《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신청 구 분 개별 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여행형태 ◦개인 여행 ◦가족동반 여행 ◦사회복지시설 단위 단체여행 신청자격 요 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구, 차상위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비 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신청방법 ㅇ 여행바우처 웹사이트(www.t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원칙)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 ㅇ 개별 여행바우처 방문(오프라인) 접수 신청방법 등은 ‘4. 공고 및 접수기간 내용 참조’ 구 분 개별 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방법 ◦만14세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가구에서는 가구당 1명만 신청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기준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일괄 신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 인솔자 등으로 여행 참가자(보호자 등 포함하여 최대 40명까지 신청 가능)를 구성, 신청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여행 진행․인솔을 위한 필요 최소 인원도 보호자로 구분하여 여행참가자로 신청 가능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가족동반 여행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동반 여부, 동반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가족여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최근 1년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행 참가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비 고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전산망을 이용 신청자격 요건 검증) ◦여행 기획의도, 신청취지, 복지시설 특징, 여행 내 교육문화프로그램(최소 2시간 이상) 운영 내용, 구성원 특이사항, 보호자 필요성 등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해당 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관 현황 등 관련서류 파일 업로드 첨부 3. 바우처 지원내용 ㅇ 개인여행․가족동반여행 또는 복지시설단체여행 경비를 여행바우처(카드)를 통해 지원 ㅇ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전국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국내 여행상품을 여행바우처 카드로 구매․결제할 경우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ㅇ 가족동반 여행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구 분 개별 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지원내용 ◦개인여행(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족동반 여행(동반가족수에 관계없이 20만원까지 지원) (예) 본인․가족 1명 동반 : 20만원 본인․가족 2명 동반 : 20만원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예) 甲복지시설 선정(30명 인원, 1박2일 국내여행) 30명*15만원=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초과분은 복지시설 등 부담 * 최대 한도액 내에서 실제 구매․결제 금액 기준으로 지원 지원인원 oo 명 o 개 단체 비 고 ◦여행사의 국내 여행상품 구매시 지원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 여행사 등의 상품 구매 가능 -오프라인 여행사 매장 또는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 구매 가능 ◦신청 후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여행상품 견적관리 메뉴를 통해 여행사 대상으로 적합 상품 제안및 견적을 요청 4.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1. 6. 10(금) ~ 2011. 6. 19(일) ㅇ 접수기간 : 2011. 6. 21(화) ~ 2011. 7. 2(토) 18:00까지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ㅇ 방문 접수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ㅇ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여행바우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가 원칙임 -《방문접수 신청》접수기간 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 접수처방문 ․신청서식 등 지정처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직원을 통해 대리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 서식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5. 기타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바우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바우처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함 ㅇ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ㅇ 바우처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등이 유선 안내되오며,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조치가 없음 ※ 최종선정 결과는 여행바우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공지 ㅇ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오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분은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아니함 ㅇ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 시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복지시설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ㅇ 기타 자세한 안내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지정 접수처에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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