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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 유통질서 「소비자 신고센터」 안내

작성일
2011-07-01 18:17:32
이름
경제과
조회 :
552
  • 공고문(석유안정)(0).hwp

지식경제부는 7월 6일 정유사 100원/L 할인 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

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6월 27일(월)에 발표하고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석유판매업 「소비자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 지식경제부 고객만족센터 1577-0900 / 석유산업과 : 02-2110-4889

○ 거창군 경제과 : 055-940-3371~3

○ 대 한 석 유 협 회 : 02-3775-0521

○ 한 국 유 통 협 회 : 02-555-8322

○ 한국 주유소 협회 : 02-3477-6070

○ 한국일반판매소협회: 02-986-0911

첨부파일 : 공고-석유수급안정조치_공고문.hwp (47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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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