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유통질서 「소비자 신고센터」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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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8:17:3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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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552
지식경제부는 7월 6일 정유사 100원/L 할인 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
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6월 27일(월)에 발표하고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석유판매업 「소비자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 지식경제부 고객만족센터 1577-0900 / 석유산업과 : 02-2110-4889
○ 거창군 경제과 : 055-940-3371~3
○ 대 한 석 유 협 회 : 02-3775-0521
○ 한 국 유 통 협 회 : 02-555-8322
○ 한국 주유소 협회 : 02-3477-6070
○ 한국일반판매소협회: 02-986-0911
첨부파일 : 공고-석유수급안정조치_공고문.hwp (47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