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안내

작성일
2004-02-19 09:27:25
이름
노동사무소
조회 :
3335
□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오는 15일까지(매월 15일)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일용근로자도 지난 04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되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으나, 신고기한이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인 관계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장이 현재 거의 없으므로, 피보험자격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토록 안내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고용보험가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내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현장,음식업종사자,제조업 등 약21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약30만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용근로자와 관련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임금의 0.45%씩으로 일당 1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450원씩을 내야 한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고 실업급여신청일 이전 한달간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백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하며 하루 3만5천원까지로 제한된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후 관할고용안정센터에 하도급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받고,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게 된다. 한편 이동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시스템을 현재 시범실시중이며 차후 전면도입할 방침이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