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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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4 09:45:3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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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2015
거창군에서는 실업자와 사회안전망 밖의 저소득층과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2004년 제2단계 공공근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04. 3. 8 ~ 3. 13(6일간)
- 신청기간 이후에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수시신청 접수 가능
○ 사업기간 : 2004. 04. 6 ~ 06. 25 (3개월)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및 개발담당부서)
- 구비서류 : 소정의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의료보험카드 지참,
리장확인 (동장)을 거친후 해당부서 신청 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18세 - 60세 이하인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다만, 65세 이하인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자격 부여(전체 선발인원의
5%정도)
○ 참여자격 배제자
- 1세대 2인이상, 3단연속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참여 불가
○ 참여자격 예외
- 2004년 졸업 예정자, 구직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 6월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56천원 이하인자 나 그 배우자
- 실업급여 수급액이 356천원 이하인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과
관계없이 참여불가)
- 0.1ha(300평)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 농지는 1/2로 계산)
○ 고학력 미취업자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소정의 신청서, 증명사진 1매, 졸업증명서 1통,
본인의 이름이 등재된 의료보험카드 지참
- 신청접수처 : 거창군 지역경제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 단, 대학 휴학자는 고학력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휴학증명서와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여 일반 공공근로 신청 접수와 동일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우리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공근로 신청접수
사항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 940-31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