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로 전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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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8:25: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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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1420
<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로 전환>
□ 전환시기 : 2011.10.31(월) ~
□ 전환내용
- 주민등록세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 모든 주민등록업무에 도로명주소 적용
※ 단, 도로명 주소로 전환 불가능한 주민세대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될 때까지
기존 지번주소 사용
□ 안내사항
- 주민등록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하였거나,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를 잘못 부여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 및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