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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4-03-12 14:36:20
이름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조회 :
1809
ㅁ사업기간 :2003.12.1~2004.11.31 ㅁ지원 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ㅁ대상질병 및 연령기준 대상질환 : 백혈병(c91-c95) 대상연령 : 만 15세 이하(1988.1.1 이후 출생자) ㅁ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저소득층(보건복지부 기준) ㅁ 지원내용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 부담금 -약제비(주사제 포함)),특진료,초음파,MRI,병실차액료,식대등 지원대상자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등 관련 의료비 ㅁ 지원절차 신청(보건소 : 연중접수)-재산 및 소득조사(읍,면,동사무소의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자 선정지군에 의한 조사방법)-지원대상자 결과 통보(보건소)-매월 1회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로 청구(환아의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의료비 지원(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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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