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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안내

작성일
2004-03-17 13:35:37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1876
  • 차상위안내문.hwp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신청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못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2004.1.1일부터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오니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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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