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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2-01-30 17:13:24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680
  • 홈페이지 홍보문.hwp
거창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자)
○ 지원기준 : 본인부담금의 15%~60%범위의 실비 지원(한도액 50,000원)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장기요양기관,마을이장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 부
-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장기요양인정서 1 부
- 표준이용계획서 1 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부
-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1 부
○ 붙임 : 안내문 및 신청관련 서류 각 1 부

※ 자세한 문의사항 : 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5-940-312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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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