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거검사 소비자단체 요청제」운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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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11:35:1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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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조회 :
- 446
○ 관 위주의 검사체계를 탈피하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식품수거검사에 참여 하 여 식품안전의 직접적인 감시자가 되어 수거검사를 수행함으로써
○ 위생행정 신뢰성 확보 및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먹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식품수거검사 소비자단체 요청제」를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