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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거검사 소비자단체 요청제」운영 안내

작성일
2012-02-13 11:35:10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446
  • 안내문(처리절차).hwp
  • 식품수거검사요청서.hwp
○ 관 위주의 검사체계를 탈피하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식품수거검사에 참여 하 여 식품안전의 직접적인 감시자가 되어 수거검사를 수행함으로써

○ 위생행정 신뢰성 확보 및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먹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식품수거검사 소비자단체 요청제」를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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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