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변경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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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5:51: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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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57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2장(출산장려지원) 제8초(신청 및 지원절차)와 관련하여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1. 주요변경사항
-당초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변경안 :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2. 변경안 적용시기 : 2012년 2월 신청자부터
3.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임신일~24주까지 신청가능)
4. 신청 및 문의처 : 거창읍사무소 1층 9번창구(055-940-7275)
보건소 모자보건실(055-940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