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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2-02-21 16:54:52
이름
거창읍
조회 :
537
  • 친환경농업직불사업 홍보문(읍 홈페이지 게시용).hwp
  • 지침 주요 개정내용(읍 홈페이지 게시용).hwp
  •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읍 홈페이지 게시용).hwp
ㅁ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ㅁ 신청기간 : 3. 1 ~ 3. 31까지

ㅁ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 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ㅁ 지급기간 : 총 3년 또는 3회만 지급(단, 유기농 5회)

ㅁ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0 ha

ㅁ 지급단가 :《밭》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ㅁ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유기" 지급기간 연장

<문의사항> : 읍 산업경제담당(940-7302)

붙임 : 1. 홍보문
2. 지침 주요 개정내용
3.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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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