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C 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실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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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9 13:30: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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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1745
지난 2003. 9월부터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 급자증명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 1단계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4. 20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2단계 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 서비스 일시 : 2004. 4. 20(화) 09:00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5종)
○ 서비스 대상지역 : 전국
※ 건축물대장은 DB화가 완료된 서울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타지역은 DB화가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실시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민원서류를 수령한 기관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문서확인번호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 민원발급 수수료 (原민원수수료 + 전자지불대행수수료)
- 原민원수수료 : 주민등록등초본 150원, 건축물대장 500원/장,
농지원부등본 1,000원, 토지(임야)대장 500원(기본)+100원(장당),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시군구 조례로 결정
- 전자지불대행수수료 : 500원 미만 50원, 500원 이상 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