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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2-02-23 11:45:08
이름
관리자
조회 :
276
  • 무기.bmp

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 이미지

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 이미지

○ 기 간 : 2012. 2.13 ∼ 3. 16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반납 요령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Tel:055-943-0113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제118보병연대6대대 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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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