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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12-06-21 16:46:45
이름
관리자
조회 :
375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안내

등록대상 : 전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 등)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필지가 연접한 경우 연접한 필지를 합산)

  • 물류창고업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창고는 등록 대상 아님

등록기한 : 2012년 8월 5일까지

등록기관 : 거창군수(건설교통과 교통담당)

미 등록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신청서류

  • 신규 등록
    • ① 신청서 및 수수료 1만원
    • ② 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④「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⑤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변경 등록
    • ① 신청서 및 수수료 1만원
    • ②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신청서 제출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우편번호: 670-807)

문의처 : 거창군 건설교통과 055)94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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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