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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취득을 위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안내

작성일
2012-07-16 09:55:38
이름
거창읍
조회 :
447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정의.hwp
ㅇ 신청기한 : 7. 23.(월)
ㅇ 신청대상 : 농가, 단체
ㅇ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940-7303)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관리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ㅇ 신청 유의사항
- 기존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기농, 저농약 등)을 받기 위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가는 추가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농가편의 위해 위 기간 동안 신청받음(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상시 신청 받음)

ㅇ 붙임 : GAP제도 안내 및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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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