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취득을 위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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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09:55: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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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447
ㅇ 신청기한 : 7. 23.(월)
ㅇ 신청대상 : 농가, 단체
ㅇ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940-7303)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관리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ㅇ 신청 유의사항
- 기존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기농, 저농약 등)을 받기 위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가는 추가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농가편의 위해 위 기간 동안 신청받음(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상시 신청 받음)
ㅇ 붙임 : GAP제도 안내 및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