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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작성일
2012-08-10 11:13:57
이름
보건소
조회 :
1127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안내.hwp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보건복지부)(1).hwp
2012. 8. 5.일 이후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제가 등록제로 전환 시행되며 등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문 1부.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문(보건복지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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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