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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시장 통합브랜드 및 브랜드상품 디자인 개발 입찰공고(긴급)

작성일
2012-09-03 17:49:56
이름
경제과
조회 :
720
  • 최종과업서_거창시장_통합브랜드_및_브랜드상품_디자인_개발제작_(0903).hwp
  • 최종제안서_거창시장통합브랜드_및_브랜드상품_디자인개발제작_(0903).hwp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공고 제2012-01호

『거창시장 통합브랜드 및 브랜드상품 디자인 개발 제작 』
입찰공고(긴급)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거창시장 통합브랜드 및 브랜드상품 디자인 개발 제작」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거창시장 통합브랜드 및 브랜드상품 디자인 개발 제작』용역
2. 시행기관 :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
3. 사업내용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나. 사업금액 : 금구천만원정(₩90,000,000원) 부가세포함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고기간 : 2012.09.03.(월)~09.10.(월)
마.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12.09.10.(월)~09.11.(화)
바. 제안서제출마감 : 2012.09.11.(화) 18:00 까지
사. 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T.070-7722-3772 / 010-2029-2703)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47번지
아. 제안심사 : 제안발표 및 평가
- 일시 : 2012.09.14.(금) : 15시~
- 장소 :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
- 방법 : 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자. 선정결과 발표 :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지)
차.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업체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현기관 포함) 가 발주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하여 시장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용역 수행
실적 2건 이상실적 보유업체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판매상품의 브랜드 및 BI·CI 개발 용역 수행실적 3건 이상 보유업체
3)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4)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나. 상기 “가”항목의 1)과 2)와 3)에 각기 해당하는 2개업체로 공동도급 가능

5. 선정방법 및 절차
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접수된 제안서를 상대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점수 사업자를 우선대상자로 함.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6. 제출서류
가. 제안서 9부(업체명은 1부만 표기하고, 나머지 8부는 표기안하고 밀봉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용 CD 1장
나. 견적서 1부(밀봉하여 제출)
다.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7. 기타사항
가. 제안에 대한 권리는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에 귀속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및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나.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은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070-7722-3772)으로 문의 바람

2012년 9월 3일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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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