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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전통시장 통합브랜드 개발 입찰 재공고

작성일
2012-09-12 17:35:10
이름
경제과
조회 :
580
  • 긴급재공고_거창시장_통합브랜드_및_브랜드상품_디자인_개발제작.hwp
  • 긴급재과업지시서_거창시장_통합브랜드_및_브랜드상품_디자인_개발제작.hwp
  • 긴급재제안서_거창시장_통합브랜드_및_브랜드상품_디자인_개발제작.hwp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재)공고 제2012-001-02호

『거창시장 통합브랜드 및 브랜드상품 디자인 개발 제작 』
입찰재공고(긴급)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거창시장 통합브랜드 및 브랜드상품 디자인 개발 제작」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거창시장 통합브랜드 및 브랜드상품 디자인 개발 제작』용역
2. 시행기관 :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
3. 사업내용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나. 사업금액 : 금구천만원정(₩90,000,000원) 부가세포함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고기간 : 2012.09.012.(수)~09.19.(수)
마.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12.09.19.(수)~09.20.(목)
바. 제안서제출마감 : 2012.09.20.(목) 18:00 까지
사. 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T.070-7722-3772 / 010-2029-2703)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47번지
아. 제안심사 : 제안발표 및 평가
- 일시 : 2012.09.21.(금) : 15시~
- 장소 :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
- 방법 : 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자. 선정결과 발표 :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지)
차.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업체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현기관 포함),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서 발주한 판매상품의 브랜드 및 BI·CI 개발 용역 수행실적 3건 이상 보유업체로서 단일건 2천만원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3)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나. 2개업체로 공동도급 가능

5. 선정방법 및 절차
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접수된 제안서를 상대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점수 사업자를 우선대상자로 함.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6. 제출서류
가. 제안서 9부(업체명은 1부만 표기하고, 나머지 8부는 표기안하고 밀봉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용 CD 1장
나. 견적서 1부(밀봉하여 제출)
다.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7. 기타사항
가. 제안에 대한 권리는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에 귀속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및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나.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은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070-7722-3772)으로 문의 바람

2012년 9월 12일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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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