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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시행 안내문

작성일
2012-10-22 17:31:19
이름
관리자
조회 :
507
  • 거창군 상하수도요금 인상 안내문.hwp
거창군은 서민경제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난 8년 동안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상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 및 노후 상하수도관 보수와 미급수지역 급수관로 확장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2년 12월 부과분부터 인상된 요금 및 조정된 업종을 적용하오니 많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내역 ♣

◎ 시 행 일 : 2012년 12월 부과 분부터
◎ 적용대상 : 지방상수도 수용가(거창읍, 가조면, 위천면, 남상면 일원)
◎ 조정내역 :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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