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시행 안내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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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17:31:1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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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
- 507
거창군은 서민경제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난 8년 동안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상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 및 노후 상하수도관 보수와 미급수지역 급수관로 확장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2년 12월 부과분부터 인상된 요금 및 조정된 업종을 적용하오니 많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내역 ♣
◎ 시 행 일 : 2012년 12월 부과 분부터
◎ 적용대상 : 지방상수도 수용가(거창읍, 가조면, 위천면, 남상면 일원)
◎ 조정내역 :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