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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문 게시

작성일
2012-10-24 15:19:27
이름
관리자
조회 :
501
  • 공고문(154KV 선하지 사용재결 공고문).hwp
  •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창녕-초동)(2012_10_22 밀양).xls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154KV 창녕-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토지사용 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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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