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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및 차량등록제 안내

작성일
2012-11-20 11:02:18
이름
마리면
조회 :
1117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및 차량등록제 안내.hwp
  • 축산업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안내.hwp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차량종사자 교육 등을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기간내에 교육이수 및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입차량 및 GPS단말기 등록
가. 등록기간: 2012. 12. 31.까지
나. 등록대상
❍ 주기적 방문차량: 주업으로 하는 차량
❍ 그 밖의 등록차량: 축산농가(승용차는 제외)
- 축산시설 300m2이상 소유자의 차량(✌의무사항 아님)
- 타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농가가 차량으로 가축시장에 1회 이상 방문하거나
타인 축사에 1회 이상 방문하는 차량)
다. 기 타: 축산차량등록시 차량등록증 지참
라. 벌 칙: 미 등록시 과태료 500만원

2. 축산관련 차량종사자(운전) 교육
가. 교육일시: 2012. 11. 27.(화)(09:00 ∼ 16:00)
나. 교육장소: 거창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다. 교육대상
❍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차량등록기간 내 교육 미 이수시 차량등록이 안됨
❍ 그밖의 등록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 해야 함(미 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라. 교육주체 :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마. 기 타: 신분증 지참, 중식은 자율해결.
3. 가축사육업(신규, 휴업, 폐업 등) 등록
가. 등록기간: 2013. 2. 22.까지
❍ 휴업, 폐업 등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
☞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것이 무허가 축사 등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님
나. 대상농가: 가축사육업 미 등록 농가
다. 대상축종: 소, 돼지, 닭, 오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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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