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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12-11-22 11:42:34
이름
가조면
조회 :
77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시 행 : 2012년 12월 1일부터
- 개 념 :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신청
※ 대리발급 불가
- 서명방법 : 한글 또는 한자(내국인일 경우)를 정자로 서명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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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