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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작성일
2012-11-22 15:08:30
이름
시설관리사업소
조회 :
846
  •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방법.hwp
2013년 1월부터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업의 옥외가격표시제가 자율 실시됩니다. 체육시설업 옥외가격 표시제에 적극 동참하시게 되면, 고객의 업소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만족도가 커지게 되므로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작성하여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주출입문 또는 통로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13. 1. 1
- 체육시설업 대상업종 :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9종)
- 시행방법 : 자율실시
-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가격표시 현판을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

붙임 : 실시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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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