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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성일
2012-11-23 11:18:51
이름
남하면
조회 :
767
  • 홍보.hwp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등 주요 계약에 있어서 본인 확인을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2. 12. 1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면서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안내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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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