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2-11-26 18:20:13
이름
남하면
조회 :
802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은 이장회보 제2012-44호(2012.11.14)와 제2012-45호(2012.11.21) 및 제2012-46호(2012.11.28)로 주1회 반복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남하면 산업경제담당부서 전화 055-940-7740~7743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1.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신청기한 : 2012. 12. 27까지
3. 선정절차 : 읍면,군,경남도,전문평가기관,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
4.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에서 45세 미만인 자
5. 영농경력 :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7.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8. 지원형태(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 창업기반조성자금 최대2억원(연3%), 농업교육 및 컨설팅 비용 보조 등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