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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신청 안내

작성일
2012-11-27 12:02:11
이름
거창읍
조회 :
837
  •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추진계획.pdf
1.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신청기한 : 2012. 12. 27까지
3. 선정절차 : 읍면,군,경남도,전문평가기관,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
4.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에서 45세 미만인 자
5. 영농경력 :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7.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8. 지원형태(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 창업기반조성자금 최대2억원(연3%), 농업교육 및 컨설팅 비용 보조 등
9. 문의전화 : 거창읍사무소 개발과 산업경제담당(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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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