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인증관리(vms) 인증관리센터 지정신청 안내
1. 접수분야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인증관리센터 지정신청
2.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 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법인이 운영중인 각급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을 두고 사회사업실을 운영 중인
사업장 → (종합, 대학)병원, 의원 등
마.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보건복지부 및 해당 공역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3. 구비서류 : 붙임문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신청 안내문’
4. 접수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1029번지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 자원봉사인증관리(vms) 인증관리센터 인증요원 양성교육 안내
가. 일 시 : 2023년 07월 18일(화) 13:00~17:00
나. 장 소 : 경남도립거창대학 본관 1309호(3F)
다. 인 원 : 15명
라. 교육내용 : 인증관리사업 안내, 자원봉사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사용법
마. 접수안내 : 전화접수(담당 : 과장 고은아 055-942-7934)
※ 접수기간 : 06월 28일(수) 10:00 ~ 07월 11일(화) 18:00
바. 교 육 비 : 무료
※ 기관이 vms인증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정신청 후 교육접수가능.
☞신청방법(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인증관리센터 지정신청안내)참조, 전화문의
※교육당일 재직증명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가능) 세가지 모두 지참.
※현재 자격이 정지된 인증관리요원(보수교육대상자)은 해당교육신청 불가.
5. 접수방법 : 전화문의 (담당 : 과장 고은아)
6.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055) 942-7934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 고은아
☎ 055-942-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