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3 - 1220호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거창군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청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 8. 4.
거창군수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8. 4.(금) ~ 8. 24.(목) 18:00까지
❍ 선발인원 : 40명 이내
❍ 지 급 액 : 1인당 500,000원 /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
* 2023년 이전에 지원받은 자 지급 제외(신청 불가)
❍ 지급일자 : 2023. 9월 중 / 선발 결과 업체 통보
❍ 지원대상 :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1988. 8. 4. 이후 출생)인 노동자
*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 지원조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청서류
❍ 필수제출
- 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 1부
- 노동자 추천서 1부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선택제출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1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거창읍 거창군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기업과(공동체일자리담당)
❍ 팩스(055-940-3349) → 팩스 보낸 후 반드시 확인(전화) 연락 요함
선발기준
❍ 근무기간, 소득(건강보험료,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금액)을 심사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순위 40번째 자가 동점자일 경우 ① 근무기간 오래된 자 → ② 소득이 낮은 자 순으로 선발
❍ 심 사 : 신청 서류 심사(거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기타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 최종선발 통보 : 2023. 9월 중
❍ 선발자 대상으로 2023. 9월 중 전달식 개최
※ 전달식 개최 여부 및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문 의 처 : 거창군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0-3354)
붙임 1. 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 1부.
2. 노동자 추천서 1부.
※ 문의 :
공동체일자리담당
☎ 055-94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