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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실시
거창군은 지난 7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현직 감사관인 전형철 강사가 초빙되어 강의했으며 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대상 기관현황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면책관련 법률조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2009년 훈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다가 올해 2월 법제화 되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징계, 감사 등의 이유로 소극적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