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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작성일
2016-08-12
이름
baepd1004
조회 :
253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거창군 거창읍에서 8월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CCTV 설치 유무에 따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CCTV 녹화내용을 확인한 뒤, 쓰레기 내용물까지 직접 확인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읍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 스스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배출하며,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는 등 깨끗한 거창 가꾸기에 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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