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개) 등록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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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5:00: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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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300
ㅇ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ㅇ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
ㅇ사 업 량 : 6,000마리
ㅇ지원내용 : 마리당 40천원이내 등록비(수수료10, 재료비20, 시술비10)
ㅇ사업내용 : 반려동물(개) 등록비용 지원(가구당 2마리 이내로 지원)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
*내장형을 시술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대행업체 중 동물병원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
*외장형으로 이미 등록한 개체가 내장형으로 교체시 지원 가능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ㅇ수요조사 : 주상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055-940-7393) 으로 연락해 수요조사 신청(가구당 2마리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