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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및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1-19 09:42:27
이름
거창읍
조회 :
257
  •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지침1.hwp
  •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1.hwp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및 취농직불제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1. 25.(월)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940-8183)

*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1. 대 상
- 청년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
- 농업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명칭이 있어야 함
2.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1,200만원
- 월 급여의 50%(월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3.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2개월, 최대 12개월간)

*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1. 대 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21년 사업 신청가능한 자 : 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및 2016.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2.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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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