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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22-01-21 16:47:37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144
  • 행정예고문(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hwp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의 : 도 가야문화유산과 ☎ 055-211-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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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