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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26 11:43:31
이름
복지정책과
조회 :
18994
  • 공고문64.hwp
  • 신청서(서식)7.hwp
  • 위임장(서식).hwp
  • 이의신청서(서식).hwp
  • Q&A.hwp
거창군은「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8. 29.(월) ~ 9. 30.(금) / 33일간
- 집중신청기간 : 2022. 8. 29.(월) ~ 9. 8.(목) /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 신청자격 : 세대주
-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 가능
-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외의 세대원(동거인 포함)은 별도 신청
-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본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전 군민 / 2022. 7. 15. 0시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원방식 : 선불카드(거창사랑카드)
○ 사용지역 : 거창군 관내
○ 사용제한 :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 공공요금 등
○ 사용기한 : 카드 수령 즉시 ~ 2022. 12. 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카드(거창사랑카드) 사용제한 가맹점(정부지정 사용제한 가맹점)
1.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2. 유흥주점 등, 3. 나이트클럽, 4. 노래방, 5. 안마시술소,
6. 기타 유흥시설, 7. 골프장, 8. 외국인전용카지노, 9. 기타 레저업소, 10. 비디오방/게임방,
11. 총포류판매점, 12. 성인용품점, 13. 상품권, 14. 백화점, 15. 택시,
16. 대학등록금, 17. 면세점, 18. 4대보험 등, 19. 국세/지방세


※ 문의 : 김화춘 ☎ 055940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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