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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4-04-18 17:58:15
이름
위천면
조회 :
154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신청 서식.hwp
농촌 인력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고용주(농가)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24. 4. 30.(화)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내 용 :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4. 체류기간 : 5개월(E-8) * 연장신청 시 최대 8개월까지 체류가능
5. 접 수 처 : 근로자 숙고 소재지 또는 농경지 관할 읍면사무소
6. 유의사항
1) 신청인 고용주 주의사항 필독
2) 신청서 내 필요시기 명확하게 작성(고용주-근로자 계약 이후 사증(VISA) 발급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필요시기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고용주가 원하는 시기에 입국 가능
3) 추후 고용주는 근로자 배정 후 사증(VISA) 발급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고용포기를 할 경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제한
4) 근로자 근로 개시 이후 고용주-근로자 간의 합의 또는 무단결근 등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보장

붙임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신청 서식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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